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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성산읍,1차)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01.03 ~ 2024.01.18(18:00까지)
1차 접수기간
공고 기간
2024.01.03 ~ 2024.01.18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2,245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8· 결과 결과통지서 우편발송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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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사업 목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햬예방

지원 대상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 또는 타인소유의 농지이면서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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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신규신청자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기 지원자는 제외 (사업포기자 발생 및 신청 저조 시 기 지원자도 포함하여 지원)

지원 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조류퇴치기) 설치비용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서식) 2. 사업계획서(서식)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접수대장(서식) 4. 사업완료 확인서(서식) 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대장(서식) 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서식) 7.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서식)

선정 기준

토지면적, 임차/자경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 다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선정

추진 절차

대상자선정 -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현장확인 - 보조금 교부

사업 설명회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안내함.

기대 효과

농작물 피해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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