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 접수 기간
- 2024.09.23 ~ 2024.10.01(18:00까지)
5일 이상 - 공고 기간
- 2024.09.23 ~ 2024.10.01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4억 9,195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10.01· 결과 공문, 문자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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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에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대상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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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가지, 오이, 고추, 난, 딸기 등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전주시 소재 고정식 재배시설 내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 화훼, 버섯류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신재생에너지냉난방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접수 방법
Http://방문신청
제출 서류
시설원예분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그 외 제출서류 사업지침 내 첨부서류 참고
선정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조건, 활용조건 - 최근 5년간 시설원예분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수혜도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자 가점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자 가점 - 동점자 발생 시 최우선: 사업수혜도 적은 신청자, 우선: 사업대상 농지의 면적이 큰 신청자
추진 절차
2023. 8. 신청자 접수(한국농어촌공사 현장확인) - 2024. 4. 농업지원사업심의 - 2024. 9.~ 사업진행
사업 설명회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기대 효과
지열·지중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