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 접수 기간
- 2024.03.28 ~ 2024.04.12(18:00까지)
신청기간 도과 후 신청 시 심사에서 제외 - 공고 기간
- 2024.03.28 ~ 2024.04.12
- 사업 기간
- 2024.04.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4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5.10· 결과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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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 목적
취약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
지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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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사업개요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예산서 1부, 사업별 기관 현황 1부 등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운영비의 70~90% 차등 보조
추진 절차
공고-선정-교부-사업시행-정산
사업 설명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기대 효과
취약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