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전북 순창군 기초자치단체

2024년도 농촌지도 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안내(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접수 기간
2024.01.11 ~ 2024.02.10(18:00까지)
❍ 1.12.~2.13. (33일간)
공고 기간
2024.01.11 ~ 2024.02.10
사업 기간
2024.01.12 ~ 2024.02.13
지원 예산
4,8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9· 결과 ❍ 문자메시지 또는 개별통보
공모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기초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균특 40%, 군비 4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등 시설・운영기반이 있는 농가

사업 목적

❏ 목 적 ❍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효과검증과 체계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 ❍ 농촌의 치유 가치와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치유형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지원 대상

❍ 농촌체험농장・교육농장・치유농장 등 시설・운영기반이 있는 농가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개인 1억 원, 법인 5억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예외 ❍ 사업대상자로 보조금 교부 결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간 동일사업 지원 제외하며, 국·도비 사업은 개별 지침에 따름 ❍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개인이나 법인, 감사부서로부터 허위 사실로 적발된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새농촌육성기금(주채무자), 기타 점용사용료 등 체납자(지원 대상자 선정일 기준, 가족 포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조례·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지방보조금법 제32조 제2항) ❍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 제한 -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지원 내용

❍참여자 위기대응 공간 및 안전・편의 시설 조성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효과측정 장비구입(5대 이상) 및 효과 측정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증명서

선정 기준

❍ 현지심사 : 면담 및 현지심사를 통한 현지심사표에 의거 사업 타당성 조사 ❍ 산학협동심의회 제안발표에 의거 산학협동심의회 평가 ❍ 현지심사 : 50%, 제안발표 : 50%

추진 절차

❍ 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 2024. 1 ~ 2월 ❍ 사업 대상자 선정(산학협동심의회) : 2024.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완료 : 2024. 3 ~ 11월 ❍ 사업평가 및 완료보고 : 2024. 12월

사업 설명회

❍ 공고날짜에 접수 ❍ 적합한 대상자 접수

기대 효과

❍ 농업자원 활용한 치유서비스 농장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민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치유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한 농촌관광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