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4.02.29 ~ 2024.03.07(18:00까지)
공고일 포함 8일 내에 순창군청 방문 접수 - 공고 기간
- 2024.02.29 ~ 2024.03.07
- 사업 기간
- 2024.01.02 ~ 2024.12.31
- 지원 예산
- 19억 5,16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3.18· 결과 군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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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자재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건축물 494동(주택 395동, 비주택 24동, 지붕개량 75동)
사업 목적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처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
지원 대상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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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주택 395동, 비주택 24동) 및 지붕개량(75동)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붙임 1)
- 위ㆍ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1부(붙임 2)
- 사업계획서 1부(붙임 3) ※ 파일 별도 제출(10분이내 설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붙임 4)
- 서약서 1부(붙임 5) - 인감신고서 1부(붙임 6)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사업수행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선정 기준
- 절대평가(40점) : 사업실적, 관리기술자, 신용도
- 상대평가(60점) : 사업수행목표, 준비계획, 인력조직편성 및 관리계획, 운영계획
추진 절차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위탁사업자 선정 및 공고
사업 설명회
사 업 명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사 업 량 : 슬레이트 건축물 494동(주택 395동, 비주택 24동, 지붕개량 75동)
사업 내용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자재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기대 효과
석면 비산 위험으로부터 주민 보호 및 농촌마을 경관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