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공설비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3.28 ~ 2024.04.04(18:00까지)
신청장소 : 기장군청 8층 해양수산과 - 공고 기간
- 2024.03.28 ~ 2024.04.04
- 사업 기간
- 2024.03.27 ~ 2024.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25· 결과 군 게시판 공고 및 공문발송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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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근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5조
사 업 명 : 2024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 4. ~ 12.
사 업 비 : 50백만원(국 15, 시 5, 군 10, 자담 20)
사업내용 :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가공설비 지원
사업 목적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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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보조금법」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동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신청 제한
지원 내용
(지원대상)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대상설비)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3)-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건축물) 1부.
3)-2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임차인 경우
가.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 임차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건축물) 1부
라. [별지 제3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임대인, 임차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4)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가.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 공동명의자의 경우
5)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건축면적 이상 500㎡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5호)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 예) 신청기기 견적서 및 이미지(도면) 각 1부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 (첨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인감)
- (첨부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6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0) 2022년, 2023년 실적증명서(매출, 국외거래)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1)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별지 제7호) 1부.
12) 자부담 전액 입금한 보조사업 전용 통장 사본 1부.
13) 가점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 및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름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
사업 설명회
(지원비율) 국비 30%, 시비 10%, 군비 20%, 자부담 40%
기대 효과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