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 접수 기간
- 2024.01.09 ~ 2024.01.29(17:00까지)
’24.1.8.(월) ~ ’24.1.29.(월)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공고 기간
- 2024.01.09 ~ 2024.01.29
- 사업 기간
- 2024.01.08 ~ 2024.12.31
- 지원 예산
- 268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4· 결과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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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이행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방지
사업 목적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등 방지
지원 대상
ㅇ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ㅇ 광역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단위(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별로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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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동일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기(旣) 지원중이거나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
- 단,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및 ’직장 적응지원‘으로 구분
ㅇ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
ㅇ (직장적응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arding)** 제공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선정 기준
ㅇ <선정우대> 1)청년카페 운영 및 직장 적응지원 사업을 모두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2)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대응비율이 높은 경우3)지원 목표인원이 더 많은 자치단체를 우선하여 선정 가능
ㅇ <프로그램별 선정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추진 절차
ㅇ신청서 접수->검토보고->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선정결과 공고->약정체결->사업수행
사업 설명회
ㅇ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방향 및 시행지침 설명(청년취업지원과)
ㅇ 청년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 사례 등(외부 전문가)
ㅇ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Q/A)
기대 효과
고용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니트 예방·발굴+입직 초기 적응 지원” 토탈케어 서비스 제공 → 청년의 지역 내 정착·성장 유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