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07 ~ 2025.03.05(18:00까지)
고용노동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 - 공고 기간
- 2025.02.07 ~ 2025.03.05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24· 결과 유선 등으로 통보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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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
사업 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
지원 대상
자체 개발한 HR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 판매가 가능한 기업
* (필수)근태관리 + (선택)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등 기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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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휴페업 중인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 배제 기업
6.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지원 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HR플랫폼 서비스를 영세사업장이 이용하면,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해당 HR플랫폼사에 영세사업장 1개소 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비스 및 사업관리 역량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선정 기준
서비스품질, 가격 적정성, 재정건정성, 로그기록 관리 등
추진 절차
1. HR플랫폼 서비스 공모 및 선정
2. 선정된 HR플랫폼사가 영세사업장 모집 및 서비스 제공
3.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HR플랫폼사에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 설명회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영세사업장 1개소 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HR플랫폼에 지원
기대 효과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