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대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12.23 ~ 2025.01.17(14:09까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12.23 ~ 2025.01.17
- 사업 기간
- 2025.03.11 ~ 2025.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0· 결과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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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
사업 목적
야생동물(노루, 까치)등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0 적절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등)인 경우지원
0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0 절대, 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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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0FTA 기금 등에 릐해 이미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불가
지원 내용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등)설치비용 및 산출내역등
선정 기준
영새농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추진 절차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 사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비 지급 > 정산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