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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대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12.23 ~ 2025.01.17(18:00까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 18시까지
공고 기간
2024.12.23 ~ 2025.01.17
사업 기간
2025.03.12 ~ 2025.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3.10· 결과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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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0 사 업 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사업(1차) 0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예산 종료시까지)

사업 목적

야생동물(노루, 까치등)에의한 농작물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0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등 경우지원 0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결ㅇ영체에 해당지번이 이미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0 절대, 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시 허가를 득하여만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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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0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지원 내용

0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1호 서식)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등

선정 기준

영세농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추진 절차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심사 및 위원회심의 .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비 지급> 정산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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