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제주 광역자치단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간
2025.01.02 ~ 2025.01.31(18:00까지)
공고 기간
2024.12.20 ~ 2025.01.31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1억 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21· 결과 문서 시행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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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2개소 내외(40ha) ❍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 사업신청 내용 등에 따라 사업면적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사업 목적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지원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농업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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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 지원방법: 영농부산물 파쇄에 수반된 필요 경비를 단위면적으로 산정하여 운영비 일괄 지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수료증(신기술보급사업) *별표9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추진 절차

❍ 추진절차 - 사업신청: 2. 26. ~ 3. 7.(농업인) - 대상자 확정: 3. 10. ~ 3. 12.(시행단체) - 파쇄 지원: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시행단체 파쇄작업단 운영)

사업 설명회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4. 12. 13.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4. 12. 20. ∼ 2025. 1. 31.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5. 1. 2. ∼ 1. 3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5. 1. 2. ∼ 2. 7.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5. 2. 16일 한 ❍ 사업 추진: 2025. 2. ~ 11월 ❍ 사업 평가: 2025. 6. ~ 12월(중간 및 결과 평가 각 1회)

기대 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

접수 기간 안내

❍ 사업 홍보기간: 2024. 12. 20. ~ 2025. 1. 24. ❍ 접수기간: 2025. 1. 2. ~ 1. 31. 18:00 까지 ❍ 신청대상: 사업 희망 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 신청(접수) 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신청서류 작성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접수 ※ 사업장소재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사업만 신청 가능 ※ 미래농업육성과, 기술지원조정과 및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사업은 소재지 상관없이 해당기관 직접 방문 신청 접수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 ※ 인터넷 접수(이메일)시 제출 후 반드시 제출 확인 ※ 미제출시 현장심사 제외 (수신처 : [email protected], 760-7812)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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