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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12.23 ~ 2025.01.17(18:00까지)
2024.12.23~2025.1.17 18:00까지
공고 기간
2024.12.23 ~ 2025.01.17
사업 기간
2025.03.14 ~ 2025.03.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3.11· 결과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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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설치비 지원사업 ○사업기간:2025.2~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사업 목적

야생동물(조류, 노루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사전예방

지원 대상

적법하게 경작중인 본인 소유의 농지 소유자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임차로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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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된 농지, 임야, 목장농지 등 피해예방시설 기지원받은 농가

지원 내용

○지원기준:농가당 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 2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명서, 견적서

선정 기준

영세농가, 농업 장기종사자, 피해지역 농가

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ㅡ> 사업대상자 선정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ㅡ>사업추진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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