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12.23 ~ 2025.01.17(18:00까지)
2024.12.23~2025.1.17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12.23 ~ 2025.01.17
- 사업 기간
- 2025.03.14 ~ 2025.03.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1· 결과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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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설치비 지원사업
○사업기간:2025.2~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사업 목적
야생동물(조류, 노루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사전예방
지원 대상
적법하게 경작중인 본인 소유의 농지 소유자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임차로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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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된 농지, 임야, 목장농지 등
피해예방시설 기지원받은 농가
지원 내용
○지원기준:농가당 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 2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명서, 견적서
선정 기준
영세농가, 농업 장기종사자, 피해지역 농가
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ㅡ> 사업대상자 선정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ㅡ>사업추진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