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3차)」 (액화, 특수, 일반, 증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차년도)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접수 기간
2025.10.28 ~ 2025.11.17(15:00까지)
공고 기간
2025.10.28 ~ 2025.11.17
사업 기간
2025.10.28 ~ 2025.12.31
지원 예산
1,365억 원
선정 예정일
2025.11.28· 결과 개별 직접 통보
공모 기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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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통한 민간 중심의 사업 확대 및 안정화 지원

사업 목적

ㅇ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민간보조사업 예산 편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대상 공개 모집 ㅇ 민간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비용 일부 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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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2. 고속도로 휴게소 內 증설 유형만 사업 신청 가능,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는 신규사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ㅇ 일반(1기, 25kg/h 이상) : 총 사업비 3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1억원) ㅇ 일반(2기, 50kg/h 이상) : 총 사업비 5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35억원) ㅇ 일반 증설(1기, 25kg/h 이상) : 총 사업비 2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4억원) ㅇ 특수(2기, 80kg/h 이상) : 총 사업비 6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42억원) ㅇ 특수(4기, 200kg/h 이상) : 총 사업비 10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70억원) ㅇ 특수 증설(1기,40kg/h 이상): 총 사업비 25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17.5억원) ㅇ 특수 증설(2기,65kg/h 이상): 총 사업비 4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8억원) ㅇ 액화(4기, 100kg/h 이상): 총 사업비 10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70억원) ㅇ 액화 증설(2기, 50kg/h 이상): 총 사업비 40억 기준 최대 70%지원(보조금 한도: 28억원) ※ 장비 설치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건축 및 토목공사, 검사 및 인허가 설비 소요비용과 필수 부대 설치비용 일체(부지 매입비, 인건비, 임대비, 자체 추가시설, 부담금 납부 등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계없는 소요비용은 정산 시 총사업비 내역에서 제외)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준임 ※ 2개년 사업의 경우 연차별 사업비 집행비율(국고보조금 7: 자기부담금 3)을 반드시 이행하여 집행 및 사업연도별 정산을 진행하여야 함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ㅇ 사업참가 신청서 1부[서식1 참조] ㅇ 사업 예정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매매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1부 * 가계약인 경우 사업선정 시 즉시 해당부지의 매매 또는 임대의 본 계약 체결 조항을 가계약서 조항에 포함 필수 ㅇ 사업 예정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담당 관(부)서의 부지사용동의서 또는 부지사용 협조 공문 1부 ㅇ 사업 예정부지가 각종 부담금 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하는 부지인 경우 납부 대상자의 부담금 지급 이행 계약서 또는 법적효력이 유효한 비용 지급 각서 1부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지 조성 및 성토 등 추가로 집행 하여야 하는 사업비용(참가자 개별 확인) ㅇ 설치 부지 인·허가(건축허가,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서(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지자체 의견서 1부(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 사전에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부지 우선 선정 ㅇ 사업 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필지별, 접수 마감일 전 3개월 이내 발급 분) ㅇ 제출일 기준 최신 표준재무제표 1부 ※ 최근 설립되어 발급이 불가한 법인은 ′25년 1월~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등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국세청, 회계법인, 회계사 등의 날인이 포함된 자료) ㅇ 신용평가등급 판정서 1부(평가 기준 재무제표 포함) ㅇ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ㅇ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ㅇ 대표자(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ㅇ 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필증(사본) 각 1부 ㅇ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 1부, 공동수급社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 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별첨1] 참조 ㅇ 기타 사업 참가자격 증명 서류

선정 기준

ㅇ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규사업을 우선 선정 ※ 평가방법은「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준용 ※ 버스공영차고지 내 또는 인접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시 우선 지원 ※ 단일 사업자가 다수 유형의 충전소 설치제안 가능 ㅇ (사업제안 복수신청) 한 개의 사업부지로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가능하며, 1순위 신청 사업에서 평가 결과 미선정시 최대 3순위 신청 사업에서 평가 가능(사업자 신청시) - 복수신청 된 사업부지는 액화→특수→일반→증설 순 평가 및 선정 - 복수신청 된 2·3순위 신청사업의 제안 발표는 서면 평가로 대체(1순위 발표 시 2·3순위 내용 포함) ※ 단,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복수신청 사업기준에 맞춰 각각 제출

추진 절차

사업공모 → 사업 제안서 평가 → 결과 통보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 참고

기대 효과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소차보급 활성화 기여 및 대기환경 개선 - 수소충전소 충전 서비스 제공 확대

접수 기간 안내

ㅇ (제출기한) ′25. 11. 17(월), 15:00까지 ㅇ (제출장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인프라전략국 수소사업팀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7층) ㅇ (접수 방법) 직접 접수(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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