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 접수 기간
- 2026.04.17 ~ 2026.05.06(15:00까지)
18일간 접수(공고일, 접수마감일 제외 기간) - 공고 기간
- 2026.04.17 ~ 2026.05.06
- 사업 기간
- 2026.04.17 ~ 2026.12.31
- 지원 예산
- 12억 6,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5.13·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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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회용 수송 포장재 증가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추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사업 목적
다회용 택배상자 관련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확보를 통한 시장형성 가능성 검증
지원 대상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 세척, 재공급 등 관련 업체 컨소시움 참여 가능(컨소시움 업체별(담당자) e나라도움 가입 필수)
※ 보조사업자 지원시 화주사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관련 협력사항(협약 체결 등) 확인(선정평가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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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다회용 택배상자 운영에 따른 추가 지출비용(회수·세척·재공급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첨부된 공고문 참조(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
선정 기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 선정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사전검토-현장확인(필요시)-선정평가-선정 및 등록
사업 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02-2071-71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송 포장재에 대한 비교 지표 제시
- 운영모델별 물량 대비 경제성 분석을 통해 시장형성에 효율적인 모델 개발에 활용
○ 유통 사업자의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 참여 확대 제고
- 시범 사업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수송포장 유관업체 및 소비자인식 제고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 유도
○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을 통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인식 확대
- 동일 물량에 대한 다회용 택배상자와 일회용 택배상자의 포장폐기물 발생량 차이를 산출, 이를 바탕으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대국민적 인식 전환 유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