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D-7 🌿 환경 보조사업자(민간 등)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배달·포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접수 기간
2026.09.29 ~ 2026.10.15(15:00까지)
15일간 공고
공고 기간
2026.09.28 ~ 2026.10.15
사업 기간
2026.09.28 ~ 2027.10.31
지원 예산
4억 6,8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10.20· 결과 평가 완료 후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 및 평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 기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조사업자(민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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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하여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적용 대상을 야구장 외부 배달·포장용기까지 확대 적용

사업 목적

1.다회용 택배상자 관련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외부 반입음식 등 일회용 포장재·배달용기류를 다회용 포장재로 대체하여 폐기물 원천 저감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 모델을 구축 2.다회용 택배상자 관련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확보를 통한 시장형성 가능성 검토

지원 대상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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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다회용 택배상자[다회용 포장재(용기)] 제작·회수·세척·재공급 등에 한함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

사업 설명회

별도 없음

기대 효과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외부 반입음식 등 일회용 포장재·배달용기류를 다회용 포장재로 대체하여 폐기물 원천 저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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