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24 ~ 2025.03.12(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공고 및 접수기간 설정 - 공고 기간
- 2025.02.24 ~ 2025.03.12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14·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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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주관: 도 체육진흥과
지원대상: 도내 스포츠클럽 9개소(지정3, 등록6)
지원규모: 200,000천 원(정액지원)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용품, 임차료, 강사수당 등 운영로
·지도활동 보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 용품의 경우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취득단가 50만 원 이하)
·임차료의 경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출에 한함
※ 사무국 사무실 임차, 사무기기 임차 등 불가
사업 목적
◈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제주도내 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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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기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내용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용품, 임차료, 강사수당 등 운영로
·지도활동 보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 용품의 경우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취득단가 50만 원 이하)
·임차료의 경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출에 한함
※ 사무국 사무실 임차, 사무기기 임차 등 불가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2)
② 지원신청서(서식3), 사업계획서 1부 (서식4)
③ 단체소개서(서식5)
④ 청렴이행서약서(서식 7)
선정 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추진 절차
① 사업계획 수립(도) → ②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③ 분기별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도) → ④ 사업 정산서 제출
사업 설명회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용품, 임차료, 강사수당 등 운영로
·지도활동 보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 용품의 경우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취득단가 50만 원 이하)
·임차료의 경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출에 한함
※ 사무국 사무실 임차, 사무기기 임차 등 불가
기대 효과
◈ 도민 생활 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문화 확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