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5년도 기업탐방형 일경험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접수 기간
2025.01.24 ~ 2025.02.13(17:00까지)
공고 기간
2025.01.24 ~ 2025.02.13
사업 기간
2025.03.07 ~ 2026.02.28
지원 예산
44억 9,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28· 결과 '25. 2. 28.(금)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게시
공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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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직종) 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미래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사업(5일 내외)을 말한다. ㅇ (지원대상)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개시일 기준 미취업자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니트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재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군장병(전역예정장병 포함), 북한이탈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등 미취업 청년(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적용(최고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ei.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는 참여 불가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사업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지원 대상

ㅇ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개시일 기준 미취업자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니트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재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군장병(전역예정장병 포함), 북한이탈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등 미취업 청년(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적용(최고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ei.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는 참여 불가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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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제한사항) 사업 신청을 한 기관·법인·단체 및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주 ※기타 ‘보조금법’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을 제외하는 사업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운영기관) 참여청년 1인당 1일 14만원 지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3만원 지원 - (지원기간) 프로그램별 5일 내외 - (재해보험) 참여청년 재해보험은 본부에서 일괄 가입

신청·접수 방법

Http://.

제출 서류

①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②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사업 계획서, ④ (대학인 경우)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운영기관은 청·대표지청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구체적 심사기준은 청·대표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수 있다.

추진 절차

사업공고 및 안내- 운영기관 선정- 약정체결-사업시행-성과평가

사업 설명회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기대 효과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접수 기간 안내

2025.1.24.~2025.2.13. 목 17시까지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취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 첨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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