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업탐방형 일경험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 접수 기간
- 2025.01.24 ~ 2025.02.13(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1.24 ~ 2025.02.13
- 사업 기간
- 2025.03.14 ~ 2026.02.28
- 지원 예산
- 44억 9,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21· 결과 (결과 발표) '25. 2. 28.(금)(잠정) 고용부 누리집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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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직종) 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미래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사업(5일 내외)을 말한다.
사업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개시일 기준 미취업자 ** 단,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니트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음.
* 재학생,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군장병(전역예정장병 포함), 북한이탈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등 미취업 청년(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적용(최고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www.ei.go.kr)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는 참여 불가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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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제한사항) 사업 신청을 한 기관·법인·단체 및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주
※기타 ‘보조금법’과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보조사업자 신청 및 선정을 제외하는 사업자는 제외
지원 내용
운영기관 : 참여자 1인당 1일 140,000원 지원
참여기업 : 참여자 1인당 30,000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접수시 구비서류>
①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②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사업 계획서, ④ (대학인 경우)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①전국단위 경제단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지역‧업종별 경제단체‧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②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③「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④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추진 절차
ㅇ (선정심사위원회) 청·대표지청별 아래 기준에 따라 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위촉) 심사위원회는 고용센터 소장, 지역 유관기관(지자체 등) 관계자, 민간 전문가(최소 2인 이상) 등 5~10인 내외로 구성
∙(위원 제척) 관련 사업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
∙(위원장 선임)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관할지청 외 고용센터 소장도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가능
- (의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보고) 청·대표지청은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 첨부)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선정기준) 운영기관은 청·대표지청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구체적 심사기준은 청·대표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직종) 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미래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사업(5일 내외)을 말한다.
기대 효과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접수 기간 안내
'25. 2. 13(목)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운영기관 선정(지방청·대표지청)→약정 인원 조정(고용부 본부)
→발표(2.28, 잠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