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5년도 기업탐방형 일경험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접수 기간
2025.01.24 ~ 2025.02.13(17:00까지)
공고 기간
2025.01.24 ~ 2025.02.13
사업 기간
2025.03.12 ~ 2025.12.31
지원 예산
44억 9,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28· 결과 □(결과 발표) '25. 2. 28.(금)(잠정)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게시
공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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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직종) 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미래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사업(5일 내외)을 말한다.

사업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지원 대상

① 전국단위 경제단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지역별 인적자원 개발위원회(RSC),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 (비영리법인) ②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④ 청년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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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운영기관) 참여청년 1인당 1일 14만원 지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3만원 지원 - (지원기간) 프로그램별 5일 내외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접수시 구비서류> ①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②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사업 계획서, ④ (대학인 경우)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운영기관은 청·대표지청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구체적 심사기준은 청·대표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수 있다. ※ ’24년도 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 ‘보통’ 등급 기관은 우대사항 없음, ‘미흡’ 등급 기관은 ’25년도 사업참여 제한 ※사업계획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시 서면심사 외 대면 발표 요구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에서 추후 안내 예정)

추진 절차

ㅇ(약정체결) 관할지청은 선정된 운영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 체결 전 약정인원 조정 등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기업탐방형 일경험 운영 약정서’(서식 23)를 작성한다.

사업 설명회

ㅇ (신청방법) ‘기업탐방형 일경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6)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각 운영기관이 소재한 지역 관할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 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 현황자료는 현재 사업체의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기업신용평가등급 정보를 권장하며, 그 외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가능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는 해당 기관의 취업지원조직 현황 별도 제출

기대 효과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접수 기간 안내

□(신청방법)‘25. 2. 13.(목) 17:00까지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취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구비서류 첨부) ※우편 제출은 ’25. 2. 1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기관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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