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 접수 기간
- 2025.06.03 ~ 2025.06.13(18:00까지)
〇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 2025.06.03 ~ 2025.06.13
- 사업 기간
- 2025.08.11 ~ 2025.12.31
- 지원 예산
- 2,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7.29· 결과 〇 문서 통보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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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도 전지역(공모사업)
○ 사 업 량 : 지진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시설 인증 등 1식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60% , 도 30% , 자부담 10%
사업 목적
〇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통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 대상
〇 지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법인,단체 포함)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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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〇 지방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 90%, 인증수수료 90%)
* 국비:60%, 도비:30% (최대 27,000천원 한도)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〇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〇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 계획서 1부. 끝.
선정 기준
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심사한 후에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추진 절차
〇공고문 참조
사업 설명회
〇공고문 참조
기대 효과
〇 지진 인증에 비용 일부 보조를 통하여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및 내진안전성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