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 공모 계획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 접수 기간
- 2025.01.10 ~ 2025.01.24(18:00까지)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 * 단일기관 응모 시 응모기간을 7일 연장 공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고 기간
- 2025.01.10 ~ 2025.01.24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3,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28· 결과 공문 및 이메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질병관리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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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에 대한 손상조사 실시( 조사사업, 교육, 자료 질관리, 손상예방 활동 등)
사업 목적
응급실 기반의 손상 자료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ㆍ평가
지원 대상
○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분야의 비영리법인
○ 연구자(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대표자
ㆍ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ㆍ공공ㆍ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공동 연구자
ㆍ대학 또는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ㆍ공공ㆍ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보조원급
ㆍ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ㆍ공공ㆍ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손상 세부특성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학술적 관심을 가진 기관
* 참여병원은 손상환자 감시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완료시까지 임시로 조사지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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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8,000,000원 (국비 10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자료 및 부수)
ㆍ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ㆍ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포함)
ㆍ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ㆍ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ㆍ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메일로도 전송([email protected])
선정 기준
1.사업 타당성(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2.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3.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보조사업 참여자 지원 →선정평가→보조사업자선정→결과통보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 내용은 첨부 서류 참고
기대 효과
다양한 중증도가 반영되는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 수집으로 손상 기전과 원인 통계 산출을 통한 손상예방관리 정책 수립 및 정보제공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