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성산읍)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5.21 ~ 2025.06.04(18:00까지)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6월 4일 18시까지 - 공고 기간
- 2025.05.21 ~ 2025.06.04
- 사업 기간
- 2025.05.21 ~ 2025.12.31
- 지원 예산
- 1,553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6.30· 결과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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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2차)
○사업기간 : 2025. 5월 ~12월(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사업 목적
야생동물(노루,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답,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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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 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지원 내용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 자부담 20%)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등
선정 기준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추진 절차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