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제주 광역자치단체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접수 기간
2025.03.26 ~ 2025.03.26(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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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2025.03.26 ~ 2025.03.26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4,25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3.26· 결과 -개별 통보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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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5년 위해생물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

사업 목적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2023~2024년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가 ※ 2024년 방역교육 이후 신규 양식시설(지위승계 포함) 및 미이수자에 한하여 2025년도 방역교육 이수 이행 각서 제출 2)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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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3)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 내용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선정 기준

❍ 사업신청자가 경합을 할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1순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른 위해요소(양식)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 등록시설 - 2순위 :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전주기 참여어가 또는 법인 - 3순위 : 양식장 수면적이 작은 어가

사업 설명회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과산화수소) 지원 1식 ※ 수조면적 100㎡당 2통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원

기대 효과

유해생물(기생충)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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