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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4.12.23 ~ 2025.01.17(18:00까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 18시까지
공고 기간
2024.12.23 ~ 2025.01.17
사업 기간
2025.03.11 ~ 2025.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3.10· 결과 유선전화, 문자메세지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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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1차) ❍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 농가 ❍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 및 구입비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 자부담 2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 30%, 도비 70%)

사업 목적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적법하게 경작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지원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해당지번이 임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절대·상대 보존지역 안에 예방시설 설치 시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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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 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보조금 80% : 자부담 2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까지 지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경음기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선정 기준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작물 피해 많은 지역

추진 절차

지원계획수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비 지급 -> 정산

기대 효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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