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예래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12.23 ~ 2025.01.17(18:00까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7일 18시까지 - 공고 기간
- 2024.12.23 ~ 2025.01.17
- 사업 기간
- 2025.03.11 ~ 2025.12.31
- 지원 예산
- 1,067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0· 결과 유선전화, 문자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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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기준 :농가강 최대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20%)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봉조망, 경음기
사업 목적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적법하게 경잦하는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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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이 안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는 지원불가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받은 농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기준 :농가강 최대3,000천원(보조금80%, 자부담20%)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그물망, 봉조망, 경음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
선정 기준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장기종사자), 농장물 피해 많은 지역
추진 절차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 모집공고 >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사업심사 및 위원회 심의> 대상자 확정 통지 및 예산 재배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지급> 정산
기대 효과
야생동물(노루, 까치, 꿩, 등)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