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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공고(삼양동)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접수 기간
2025.01.06 ~ 2025.01.22(18:00까지)
붙임참조
공고 기간
2025.01.06 ~ 2025.01.22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예산
3억 원
선정 예정일
2025.02.26· 결과 붙임참조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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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 목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원 대상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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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붙임참조

지원 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붙임참조

선정 기준

붙임참조

추진 절차

붙임참조

기대 효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가소득 증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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