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접수 기간
- 2025.01.15 ~ 2025.02.03(15:00까지)
25.1.15~2.3 15: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1.15 ~ 2025.02.03
- 사업 기간
- 2025.02.25 ~ 2025.12.31
- 지원 예산
- 14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20·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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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사업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
지원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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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 차등 보조
추진 절차
공고 - 신청 - 선정 - 교부 - 추진
사업 설명회
사업신청(사업계획) 공모·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선별 지원
기대 효과
효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노동약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