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접수 기간
2025.01.24 ~ 2025.02.20(18:00까지)
최초 공모일로부터 21일간 공고(단일기관 응모시 7일 추가 공모 진행)
공고 기간
2025.01.24 ~ 2025.02.20
사업 기간
2025.03.10 ~ 2027.12.31
지원 예산
8억 1,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3.10· 결과 선정결과 공고(질병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선정 기관 개별 통보
공모 기관
질병관리청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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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손상관리를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추진

사업 목적

- 손상예방‧관리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 및 손상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통합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운영 - 지역손상관리센터 및 다양한 손상예방‧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손상예방‧관리사업의 효과 극대화

지원 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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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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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손상조사통계(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운영 지원 - 국가손상조사감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운영 위탁 신청서,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용계획서(증빙자료 포함) 각 1부

선정 기준

1. 사업타당성(30) - 사업 목표의 명확성 (5) - 사업 추진 의지(사업 이해도) (20) * 제안요청과의 부합성 포함 - 사업의 효과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5) 2. 사업수행 능력 (50점) - 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대외신뢰도 (10) - 인력 운영의 적절성 (10) * 전담인력 확보 여부, 인력 전문성 포함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 사업 계획 및 수행 방법의 구체성 (20) * 협력 기관 및 자원 활용‧연계 여부 포함 3. 사업 관리 체계(20점) - 사업 성과관리 방안 (5) -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 업무 관리 및 산출물 관리 계획 (5)

추진 절차

위탁 운영기관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평가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사업 설명회

- 손상 발생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 및 분석 - 일반 국민의 손상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실시 -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 손상 예방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기대 효과

국가적 체계적인 손상예방 및 관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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