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민간)
- 접수 기간
- 2026.01.08 ~ 2026.01.28(15: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1.08 ~ 2026.01.28
- 사업 기간
- 2026.02.25 ~ 2026.12.31
- 지원 예산
- 4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09· 결과 개별통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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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일·가정양립제도(모성보호) 등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고용평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선정․지원
사업 목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일·가정양립제도(모성보호) 등 관련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 고용평등사업 활성화
지원 대상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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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요건 미충족 및 결격사유 해당시, 붙임 참조
지원 내용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 지원(국고보조금)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모요건 서류와 같음
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1부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1부
3.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본 1부
4. 고용평등상담실의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1부
선정 기준
○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공인노무사
○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추진 절차
공모 - 접수 - 선정심사-통지-보조사업비교부-사업시행
사업 설명회
선정공고문 내용과 같음
기대 효과
고용평등인식개선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분쟁의 사전예방 등
접수 기간 안내
○ ’26.1.8.(목)14:00~1.28.(수)15:00까지 전자우편(E-mail) 접수 (E-mail:[email protected])
※ 신청서는 ‘26.1.28.15:00까지 접수된 경우만 인정(국가정보통신망의 방화벽으로 인한 전송시간(2∼3분 가량 소요)을 고려, 기한 내 접수 바람, 기타사항 붙임1 참조)
○ 접수서류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1부
※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붙임2 서식활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