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제주 광역자치단체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간
2026.01.26 ~ 2026.02.09(18:00까지)
공급업체 접수기간
공고 기간
2026.01.26 ~ 2026.02.09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1억 3,44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06· 결과 문서통보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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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사업기간: '26. 1. ~ 12월 ❍ 총사업비: 134,400천원(국비 67,200, 도비 67,200) ❍ 지원대상: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초등 1~2학년 ❍ 지원단가: 2,000원/개(컵) ❍ 사업내용: 1인당 150g 내외(최소 100g 이상) 컵과일(친환경 또는 GAP 인증 필요)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에서 가공·공급

사업 목적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국산 제철 과일·과채의 소비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과수·과채산업 발전 및 생산기반 유지 도모

지원 대상

○ 선택형돌보프로그랜(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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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선택형돌보프로그랜(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

지원 내용

과일간식(컵과일) 제공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선정 기준

<공급업체 선정>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 ※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 식품)을 설치한 업체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 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추진 절차

○공급업체 공모 - 공급업체 선정 평가 - 공급업체 선정 - 공급업체 계약 - 과일간식 공급

기대 효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과일섭취 및 과일 소비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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