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생활교육 사업」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농축산물 소비촉진(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 접수 기간
- 2026.03.10 ~ 2026.03.24(18:00까지)
2026. 3. 10.(화) ~ 2026. 3. 24.(화) 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3.10 ~ 2026.03.24
- 사업 기간
- 2026.04.16 ~ 2028.12.31
- 지원 예산
- 3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01· 결과 2026년 3월 중 경기도 누리집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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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경기도 식생활교육 사업
나. 위탁기간 : 3년(협약체결일 ~ 2028. 12. 31)
다. 사 업 비 : 1,072백만원(2026년), 2027년 ~ 2028년 미정
※ 사업비는 연도별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위탁기간이 변경(단축) 될 수 있음
라. 사업내용 : 평생식생활교육
사업 목적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망 강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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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부정당업자 및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중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지원 내용
평생식생활교육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정량평가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평가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3) 제안서 발표 자료(PPT) : 파일(원본 1개, 사본 1개), 출력본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선정 기준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3) 단독 응모한 경우 적격심사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4)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
5) 심의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추진 절차
공고 수탁기관선정심의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평생식생활교육
기대 효과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확산
- 실천 중심 교육을 통한 생활 속 식습관 개선 정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