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경기콩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품 사업화 지원」사업대상 공고
경기도· 경기지역 장류콩 디지털 생산기반실용화 연구(균특/직접)
- 접수 기간
- 2026.03.03 ~ 2026.03.18(18:00까지)
○ 공고기간: 2026. 3. 3(화). ~ 3. 18(수). ○ 접수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 공고 기간
- 2026.03.03 ~ 2026.03.18
- 사업 기간
- 2026.05.01 ~ 2026.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5.04· 결과 ○ 심사결과 발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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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경기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을 활용한 콩 편의식품 개발
○ 콩 재배품종 다양화, 경기도 육성 품종 보급 및 소비 확대
2.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6. 3. 3(화). ~ 3. 18(수).
○ 접수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 사업내용: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첨부 1 참고)
- 경기도 육성 콩: 강풍, 녹풍, 만풍 등
○ 사업기간: 2026. 4월 ~ 12월
○ 공모대상: 1개소
- 경기도 육성 콩을 활용한 편의식품 개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업체(단체)
○ 사업예산 및 지원형태
- 사업예산: 5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도 → 사업대상자)
○ 지원내용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재료비, 분석비 등) 지원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생산, 판매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시설 구매 등)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기도 내 소재지를 두고있는 업체(단체)
- 편의식품 개발 및 유통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단체)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업체(단체)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단체 또는 대표자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반환 명령을 받은 기관
3. 신청서 및 제출서류(신청서식- 붙임참조)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업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 우편(3.18. 18:00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방문/우편: 소득자원연구소 작목개발팀(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61)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업체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 3) 1부.
- 최근 5년간 사업추진실적(서식 4) 1부.
- 사업 관련 역량 및 주요 실적 1부. ※ 별도 서식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5)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선정기준: 3항목 100점
○ 평가항목: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30), 사업내용(50), 예산편성 적정성(20)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심사결과 발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5.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로 문의
- 문의처: 소득자원연구소 작목개발팀 ☎031-8008-9521
사업 목적
○ 경기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을 활용한 콩 편의식품 개발
○ 콩 재배품종 다양화, 경기도 육성 품종 보급 및 소비 확대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기도 내 소재지를 두고있는 업체(단체)
- 편의식품 개발 및 유통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단체)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업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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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단체 또는 대표자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반환 명령을 받은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재료비, 분석비 등) 지원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생산, 판매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시설 구매 등) 지원 불가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업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 우편(3.18. 18:00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방문/우편: 소득자원연구소 작목개발팀(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61)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업체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 3) 1부.
- 최근 5년간 사업추진실적(서식 4) 1부.
- 사업 관련 역량 및 주요 실적 1부. ※ 별도 서식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5)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3항목 100점
○ 평가항목: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30), 사업내용(50), 예산편성 적정성(20)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추진 절차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사업 설명회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경기콩 소비 확대를 위해 콩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판로 구축 필요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및 건강식 선호 확산에 따라 건강한 가정 간편식 개발 필요
□ 연구개발 목표
○ 경기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을 활용한 콩 편의식품 개발
○ 콩 재배품종 다양화, 경기도 육성 품종 보급 및 소비 확대
기대 효과
○ 콩 생산-상품화 연계 협력 체계 구축으로 경기콩 계약재배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