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기 광역자치단체

2026년「경기콩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품 사업화 지원」사업대상 공고

경기도· 경기지역 장류콩 디지털 생산기반실용화 연구(균특/직접)

접수 기간
2026.03.03 ~ 2026.03.18(18:00까지)
○ 공고기간: 2026. 3. 3(화). ~ 3. 18(수). ○ 접수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공고 기간
2026.03.03 ~ 2026.03.18
사업 기간
2026.05.01 ~ 2026.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5.04· 결과 ○ 심사결과 발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공모 기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경기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을 활용한 콩 편의식품 개발 ○ 콩 재배품종 다양화, 경기도 육성 품종 보급 및 소비 확대 2.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6. 3. 3(화). ~ 3. 18(수). ○ 접수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 사업내용: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첨부 1 참고) - 경기도 육성 콩: 강풍, 녹풍, 만풍 등 ○ 사업기간: 2026. 4월 ~ 12월 ○ 공모대상: 1개소 - 경기도 육성 콩을 활용한 편의식품 개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업체(단체) ○ 사업예산 및 지원형태 - 사업예산: 5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도 → 사업대상자) ○ 지원내용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재료비, 분석비 등) 지원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생산, 판매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시설 구매 등) 지원 불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기도 내 소재지를 두고있는 업체(단체) - 편의식품 개발 및 유통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단체)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업체(단체)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단체 또는 대표자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반환 명령을 받은 기관 3. 신청서 및 제출서류(신청서식- 붙임참조)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업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 우편(3.18. 18:00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방문/우편: 소득자원연구소 작목개발팀(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61)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업체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 3) 1부. - 최근 5년간 사업추진실적(서식 4) 1부. - 사업 관련 역량 및 주요 실적 1부. ※ 별도 서식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5)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 선정기준: 3항목 100점 ○ 평가항목: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30), 사업내용(50), 예산편성 적정성(20)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심사결과 발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개별통지 5.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 제출 ○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로 문의 - 문의처: 소득자원연구소 작목개발팀 ☎031-8008-9521

사업 목적

○ 경기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을 활용한 콩 편의식품 개발 ○ 콩 재배품종 다양화, 경기도 육성 품종 보급 및 소비 확대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경기도 내 소재지를 두고있는 업체(단체) - 편의식품 개발 및 유통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단체)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한 경험이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업체(단체)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단체 또는 대표자 - 최근 3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반환 명령을 받은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재료비, 분석비 등) 지원 - 경기도 육성 콩을 이용한 편의식품 생산, 판매 및 유통 과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단체운영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자본적 경비(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장비·시설 구매 등) 지원 불가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 > 고시 및 공지 ○ 신청기간: 2026. 3. 3(화). ~ 3. 18(수).(16일간) ※업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 / 우편(3.18. 18:00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방문/우편: 소득자원연구소 작목개발팀(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61)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업체 또는 단체 소개서(서식 3) 1부. - 최근 5년간 사업추진실적(서식 4) 1부. - 사업 관련 역량 및 주요 실적 1부. ※ 별도 서식 없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5)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 선정기준: 3항목 100점 ○ 평가항목: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30), 사업내용(50), 예산편성 적정성(20)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추진 절차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사업 설명회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경기콩 소비 확대를 위해 콩 부가가치 창출 및 소비 판로 구축 필요 ○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 및 건강식 선호 확산에 따라 건강한 가정 간편식 개발 필요 □ 연구개발 목표 ○ 경기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을 활용한 콩 편의식품 개발 ○ 콩 재배품종 다양화, 경기도 육성 품종 보급 및 소비 확대

기대 효과

○ 콩 생산-상품화 연계 협력 체계 구축으로 경기콩 계약재배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