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중앙부처

2026년도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

접수 기간
2026.08.14 ~ 2026.08.31(18:00까지)
8.14(금) ~ 8.31(월) 18시까지 접수
공고 기간
2026.08.14 ~ 2026.08.31
사업 기간
2026.08.14 ~ 2026.12.31
지원 예산
71억 2,3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9.07· 결과 e나라도움 통한 메세지 발송 및 이메일 통보
공모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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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 ㅇ 재생원료 사용 실적보고 : 사업종료 이후 차년도로부터 3년간 ※ 설비 유지·소유기간 : 설치 완료 후 5년간 설치장소에 유지 및 소유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ㅇ 1차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43호)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사업 목적

□ (사업목적)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설치·교체를 통해 봉투 제작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또는 종량제봉투 직접생산업체 ㅇ 1차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43호)에 선정된 사업자도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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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사항】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71.23억원 □ (지원설비)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핵심설비(압출성형기)로 용융, 용출, 권취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 설비(현장설치 및 시운전비용 포함) ㅇ 이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상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 (지원조건) 정부보조금은 총 사업비(시설 설치비)의 60% 이내 지원 ㅇ 정부보조금 기준 설치·교체시설 1대당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 지원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치공사비, 시운전비와 같이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 * 부가가치세(VAT), 기존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0. (원칙) 공고문 및 신청 작성서식 또는 운영지침 확인하여 해당 파일 내 서식을 사용할 것. 1.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PDF파일) 2. (필수)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혹은 사업자등록증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필수) 단체표준인증서 (제출일 기준 인증서 유효기간 내 서류) 4.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5. (필수) 적격신청여부 확인서 (PDF) 6. (필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PDF) 7. (필수) 견적서 내용 확인서 (둘 이상의 견적서 발급받을 것) 8.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PDF) 9. (선택) 신용평가등급 서류 10. (선택) 비교견적서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서, 미제출 시 운영지침에 따른 미제출 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11. (선택) 종량제봉투 환경표지 인증서 (EL766)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선정 기준

제출 서류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고득점 순대로 예산 범위 내 선정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원가계산서 제출 → 국고보조금 결정 → e나라도움 및 나라장터 활용하여 설비 입찰 → 계약 및 착수보고 → 국고보조금 선급금 지급 → 설비 구매 및 설치 → 사업 정산 및 잔금 지급

사업 설명회

7. 8(수) 사업설명회 개최

기대 효과

ㅇ 재생원료 사용량 증가 및 종량제봉투에 재생원료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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