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사육곰 보호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자본)
- 접수 기간
- 2026.04.09 ~ 2026.05.04(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보조사업자공모) 제2항에 따라 규정일수(15일 이상)이상 접수기간(4.9~5.4, 18시) 부여 - 공고 기간
- 2026.04.09 ~ 2026.05.04
- 사업 기간
- 2026.04.09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5.19·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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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육곰 보호에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 마리당 최대 14백만원 지원
사업 목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곰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사육 포기 또는 몰수되는 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곰 사육이 가능한 민간 보호시설 확충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
로 용도변경한 사육곰을 전시할 수 있는 다음 ①~⑤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① 서식지외 보전기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② 사육곰 보호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제2항)
③ 생물자원보전시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④ 동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⑤ 그밖에 사육곰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업부지) 사업부지는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법인,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저당 등 재산권
에 제약**이 없어야 함
* 등기 이전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체결서 필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지원 대사아 시설의 의무운영기가(15
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 제출(공증)
** 근저당, 지상권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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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
한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5.4, 18시)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신청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
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내용) 곰 보호에 필요한 시설 설치(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보수를 포함, 이하 동일) 비용 지원
(지원범위) 곰 보호에 필요한 시설 설치 공사(토목·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 비용 포함) 및 필수 부대비용 마리당 최대 14백만원 지원
- 설계비 및 감리비: 실시설계, 감리비 등
- 공사비 : 부지 내 건축(토목,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공사
- 자산취득 : CCTV 등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물품
※ 지원 범위 관련 주의사항
▪ 건축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에 의거 감리 배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반드시 감리 선임 필요
▪ 교부결정 이전에 시행한 측량비용, 기본설계비 등은 지원 제외
▪ 곰 수용을 위한 내실 및 방사장 설치를 위한 바닥 공사, 휀스 설치 등을 포함하며, 기존시설 철거비, 곰 보호·관리와 무관한 부수적 시설*(사무실·휴게실·화장실 등) 설치비, 조경공사 비용은 지원 불가
* 곰 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물관리사 설치는 인정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①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1)
② 개인정보 처리·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2)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해당하는 시설 증빙자료
⑤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3)
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축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 사업부지가 신청인 명의가 아닐 경우(신청일 기준) 1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공증)
※ 별도 서식이 없는 서류는 자유 양식
선정 기준
□ 보조사업 신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〇 동물복지 증진 : 배점 25점
① 동물복지를 고려한 곰 보호·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배점 15점)
- 수의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정기적 곰 건강 관리, 질병 발생 시 대응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행동풍부화 도구 배치 등 행동 관리 방안의 적절성
②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채용계획 포함) 운영 계획 적정성 평가 (배점 10점)
- 사육인력, 시설관리, 수의 등 전문인력 구비 현황 또는 채용 계획의 적절성
〇 사업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배점 50점
① 시설 설치 계획의 적합성 (배점 10점)
- 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계 및 계획 (내실, 방사장, 바닥 공사, 휀스 등 포함)
② 보조사업 기간 내 시설 설치 완료 위한 사업수행 일정 평가 (배점 15점)
- ‘26.12.31. 이내 설치 완료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 여부
③ 부지 제약조건(인허가 절차 등) 사전 검토·준비 상황 및 세부계획 평가 (배점 10점)
- 행정적 절차(인허가 등) 외 부지 제공자와의 협의, 지장물 처리 등 권리관계 확인 및 준비 상황
④ 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통한 설치비용의 타당성 평가(배점 15점)
- 마리당 최대 14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 제시 여부 (내실 및 방사장 설치, 토목·건
축·전기·소방·통신 공사, 필수 부대비용 포함)
〇 안전관리 : 배점 15점
① 탈출 사고 방지, 사육자·방문자 안전을 위한 관리·대응 계획 적정성 평가
- 견고하고 안전한 시설 설계 (이중 잠금 장치, 내구성 있는 재질 등)
- 탈출 시 비상 대응 계획, 신고 체계, 관련 기관 협조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〇 의무 준수 및 활용 계획 : 배점 10점
① 의무운영기간 (15년) 시설 사용 계획의 적절성
추진 절차
① 공고 및 접수(4.9∼5.4)
▪ 기후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②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5.6~15)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③ 선정 심의(5.18~19)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④ 선정 결과 통보(5.21)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조사업자
⑤ 착수 준비·신고
▪ 조달청 계약 체결, 착수신고 및 선급금 신청
⑥ 상황 보고
▪ 보조금 집행 상황 보고
⑦ 설치완료
▪ 준공서류 제출 및 준공금 신청
⑧ 정산 및 사후관리
▪ 정산·검증 자료 제출 및 의무 운영
기대 효과
사육 포기 또는 몰수되는 사육곰 보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