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서귀포)
- 접수 기간
- 2026.01.02 ~ 2026.01.30(18:00까지)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 공고 기간
- 2026.01.02 ~ 2026.01.3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4· 결과 ❍ 전화 또는 문자 안내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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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40ha)
❍ 총사업비: 105,000천원(보조 105,000)
- 부담비율: 보조 100%
❍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 사업신청 내용 등에 따라 사업면적 및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음
사업 목적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지원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농업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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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사업대상 제외자 >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내용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 지원방법: 영농부산물 파쇄에 수반된 필요 경비를 단위면적으로 산정하여 운영비 일괄 지급
신청·접수 방법
agri.jeju.go.kr/seogwipo/notice/notice.htm?act=view&seq=59190
제출 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단체 정관, 등록회원 명부, 파쇄작업단 구성 명부(안), 파쇄기 보유 증빙자료(면세유 등), 2025년 조직운영 실적, 2025년 감귤 및 탄소저감시책 참여 증빙자료 등
선정 기준
시범사업 심의회에 따른 선정(시범사업 현지심사표 기준, 부적격자 제외)
추진 절차
❍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5. 12. 15.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5. 12. 22. ∼ 2026. 1. 23.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6. 1. 2. ∼ 1. 30.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6. 1. 2. ∼ 2. 6.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6. 2. 13.까지
❍ 사업 추진: 2026. 3. ~ 5.
❍ 사업 평가: 2026. 6. ~ 12.
기대 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 발생 요인 제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