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후재난 대응 교육강화 범시민 환경교육사업
대전광역시· 기후재난 대응 교육 강화
- 접수 기간
- 2026.03.10 ~ 2026.03.11(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 3. 10.(화) ~ 3. 11.(수) / 2일간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12.31.) - 공고 기간
- 2026.02.25 ~ 2026.03.11
- 사업 기간
- 2026.05.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17· 결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게시
- 공모 기관
-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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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후재난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구시스템 변화와 인류활동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 자연·인류·문명·기술·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녹색문명교육 확산
- 시민의 기후재난 이해도 제고 및 선제적 대응·적응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교부일 ~ 2026. 12.
❍ 총사업비 : 1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사업 목적
❍ 기후재난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구시스템 변화와 인류활동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 자연·인류·문명·기술·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녹색문명교육 확산
❍ 시민의 기후재난 이해도 제고 및 선제적 대응·적응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환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운영 중인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 교육사업을 내용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법령에 따라 등록·지정된 단체·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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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➀ 유사한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예정인 기관·법인·단체 ➁ 최근 3년 이내 위법 사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기관·법인·단체(대표자 포함)가 신청한 사업
➂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반납 미이행 기관·법인·단체 ➃ 최근 3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 공모 분야 중복 응모한 기관·법인·단체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3개소 (20~50백만원/1개소)
※ 사업비 배분은 공모 접수현황,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지원범위 : 환경교육을 포함한 기후재난 대응교육강화 소요 사업비
※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불가, 단 공모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 9부, USB 제출)
- 사업신청서, 기관 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원본)
- 법인·단체·기관의 기관 증빙서류 1부
- 법인·단체·기관의 교육 등 관련업무 실적 증빙서류 1부
- 법인·단체·기관의 조직 및 운영현황 관련서류 1부.
※ 기관·법인 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허가증, 정관 등), 환경교육 운영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지정서, 상근근무 증빙서류,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및 대표자) 등
※ 상기서류는 순서대로 1권으로 편철하여(A4) 원본1권, 사본9권으로 총10권 제출하고, 작성파일 및 PPT자료(발표 15분 이내 분량) USB 저장하여 제출
선정 기준
- 1차 심사 : 자체 선정위원회 검토 및 심사
· 심사위원이 응모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표를 활용하여 평점
※ 응모기관은 심사위원회 참석(발표, 질의·응답), 심사일정은 확정시 개별 안내하며 불참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하여 최종 점수 선순위 선정, 동점인 경우 평가기준 심사영역별(①사업수행계획, ②기관역량, ③예산운영 순서대로) 비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산술평균(최고·최저점 제외)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2차 심사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최종선정)
- 선정결과 : 2026년 4월 중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게시
추진 절차
1. 신청ㆍ접수 (응모기관)
2. 사업심사(자체심사위원회)
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ㆍ결정 (예산담당관)
4. 선정 통보(환경정책과)
사업 설명회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환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운영 중인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교육시설
- 교육사업을 내용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법령에 따라 등록·지정된 단체·법인·기관
기대 효과
❍ 기후재난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구시스템 변화와 인류활동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 자연·인류·문명·기술·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녹색문명교육 확산
❍ 시민의 기후재난 이해도 제고 및 선제적 대응·적응 역량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