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대전 광역자치단체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재공고)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접수 기간
2026.02.04 ~ 2026.02.27(18:00까지)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공고 기간
2026.02.04 ~ 2026.02.27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31· 결과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전화통보 등)
공모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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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연중 ❍ 지원근거 :「농촌진흥법」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대전광역시농업농촌식품사업지원조례」제10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개소당 25,000천원(국비 12,500천원, 시비 12,500천원) ❍ 사업규모 : 2개소 / 한우 50두 이상 ❍ 사업대상 :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 무허가 축사 제외, 시범사업장 견학, 홍보, 자료제공 등 협조 가능한 농가 ❍ 사업내용 - 퇴비발효시스템(송풍기, 공기투입기, 퇴비온도측정기, 컨트롤러), 트랙터 등 부착 교반기, 표찰 등 ❍ 시범요인 - 가축분뇨 퇴비 발효시스템 활용 완숙 퇴비 생산기술 투입 - 농가 적용이 쉬운 발효시설 구축을 통한 부숙퇴비 생산 자원화

사업 목적

❍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부숙 시스템 보급 ❍ 농가 맞춤형 발효시설 구축을 통한 퇴비부숙 촉진 및 자원화 확대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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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자 ㅇ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미 등록자 ㅇ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받은 경우 ㅇ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ㅇ 무허가 축사 제외

지원 내용

◦ 퇴비발효시스템(송풍기, 공기투입기, 퇴비온도측정기, 컨트롤러), 트랙터 등 부착 교반기, 표찰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협약서(2인 이상)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농지대장,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중 택1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 주류제조면허증,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이수증, 국고보고금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각 사업 안내문,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예정지를 둔 한우 50두 이상 사육 축산농가

추진 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2월) ⇒ 사업소관부서 검토 및 현지조사(3월) ⇒ 추천심의위원회(3월) ⇒ 결과통보(3월) ⇒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8월, 사후심의)

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보조사업 집행요령 등

기대 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오염 방지 효과 ❍ 퇴비화 자동 시스템 시범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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