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재공고)
대전광역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 접수 기간
- 2026.02.04 ~ 2026.02.27(18:00까지)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 공고 기간
- 2026.02.04 ~ 2026.02.27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31· 결과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전화통보 등)
- 공모 기관
-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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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연중
❍ 지원근거 :「농촌진흥법」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대전광역시농업농촌식품사업지원조례」제10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개소당 25,000천원(국비 12,500천원, 시비 12,500천원)
❍ 사업규모 : 2개소 / 한우 50두 이상
❍ 사업대상 :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 무허가 축사 제외, 시범사업장 견학, 홍보, 자료제공 등 협조 가능한 농가
❍ 사업내용
- 퇴비발효시스템(송풍기, 공기투입기, 퇴비온도측정기, 컨트롤러),
트랙터 등 부착 교반기, 표찰 등
❍ 시범요인
- 가축분뇨 퇴비 발효시스템 활용 완숙 퇴비 생산기술 투입
- 농가 적용이 쉬운 발효시설 구축을 통한 부숙퇴비 생산 자원화
사업 목적
❍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부숙 시스템 보급
❍ 농가 맞춤형 발효시설 구축을 통한 퇴비부숙 촉진 및 자원화 확대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한우사육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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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자
ㅇ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미 등록자
ㅇ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받은 경우
ㅇ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ㅇ 무허가 축사 제외
지원 내용
◦ 퇴비발효시스템(송풍기, 공기투입기, 퇴비온도측정기, 컨트롤러), 트랙터 등 부착 교반기, 표찰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협약서(2인 이상)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농지대장,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중 택1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마. 주류제조면허증,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이수증, 국고보고금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각 사업 안내문,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예정지를 둔 한우 50두 이상 사육 축산농가
추진 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2월) ⇒ 사업소관부서 검토 및 현지조사(3월) ⇒ 추천심의위원회(3월) ⇒ 결과통보(3월) ⇒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8월, 사후심의)
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보조사업 집행요령 등
기대 효과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오염 방지 효과
❍ 퇴비화 자동 시스템 시범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지속가능성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