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6년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HR플랫폼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접수 기간
2025.12.29 ~ 2026.01.15(23:59까지)
’25.12.29.~’26.1.15. 신청서 접수
공고 기간
2025.12.29 ~ 2026.01.15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지원 예산
9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1.21· 결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 예정
공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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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총 500개)를 모집하여 서비스→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영세사업장 1개소 180만원 (월 18만원)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HR 플랫폼에 지원(총 900백만원)

사업 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지원 대상

자체 개발한 HR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판매가 가능한 HR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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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예외)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 시, 관련 증빙 필수 제출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 배제 기업 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상습체불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⑦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지원 내용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1개소당 180만원 (월 18만원) 한도로 인사노무관리체계 이용료를 HR 플랫폼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참여 신청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비스 및 사업관리 역량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선정 기준

서비스 우수성(60), 사업 관리 역량(40)

추진 절차

’25.12.29.~’26.1.15. 신청서 접수 → 1.21. 평가위원회대면심사 → 1.26. 선정통보 → 2.1~12.31. 서비스 개시

사업 설명회

사업 개요 및 모집 개요, 신청 자격 등

기대 효과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 및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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