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접수 기간
- 2025.12.03 ~ 2025.12.18(18:00까지)
o 접수기간 : ‘25.12.3 ~ ‘25.12.18 <15일간> - 공고 기간
- 2025.12.03 ~ 2025.12.18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31· 결과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o 선정일자 : 2026. 1월중 ※ 선정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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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온라인상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
사업 목적
온라인상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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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후속조치 지원) 위반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행정지도 이후 개선 결과 점검 등 이행점검 지원,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개편 등
-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가 직접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업자의 위반내역 확인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추진 절차
- (’16.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7.1.31. 시행)
* 제42조 제1항 [별표4] 5-사-6),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 (’19년)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사업 실시
- (’20.12월) 플로팅광고 관련 금지행위 안내서 마련
- (’22.7.6)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마련
- (’25.2.28)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변경
사업 설명회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인터넷 불편광고(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후속조치 지원) 위반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행정지도 이후 개선 결과 점검 등 이행점검 지원,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개편 등
-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가 직접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사업자의 위반내역 확인
기대 효과
온라인상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인터넷 불편광고 삭제제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