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경기도·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기금/직접)
- 접수 기간
- 2024.01.15 ~ 2024.01.29(18:00까지)
#.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토,일 접수 불가) - 공고 기간
- 2024.01.15 ~ 2024.01.29
- 사업 기간
- 2024.03.01 ~ 2025.02.28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9· 결과 #.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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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4. 3월 ~ '25. 2월
#. 보조금 집행기간 : '24.3월 ~ '24.12월
#. 선정기관/지원액 : 2개기관/(4병상)400백만원, (5병상)500백만원
사업 목적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응급입원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 도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에 따라 시설, 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입원실을 보유한 민간정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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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간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응급입원 의료인력 당직비 및 사업운영비 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1브.
- 사업운영계획서(서식2) 1부.
- 서약서(서식3) 1부.
선정 기준
#. 심사기준표 참조
- 시설현황 및 인력 운영계획(50점)
- 사업수행 계획(20점)
- 사업추진 실적(15점)
- 사업추진 의지(15점)
추진 절차
#. 신청, 접수 / 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서류 및 PPT발표)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정 / 통보
사업 설명회
정신응급대응 관련 사업 안내 및 참여 요청, 기타 Q&A
기대 효과
#. 정신응급 입원 인프라 확대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적시 입원치료 기반 및 도민의 정신위기 안정망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