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유통과 지방보조금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 접수 기간
- 2024.01.10 ~ 2024.01.24(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 '24. 1. 24.(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공고 기간
- 2024.01.10 ~ 2024.01.24
- 사업 기간
- 2024.03.04 ~ 2024.12.31
- 지원 예산
- 4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9· 결과 7. 결과발표 : 2024. 2월중 개별통보(예정)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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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 업 량 : 15개소 내외(생산자단체 8개소, 식품기업 7개소)
○ 사업내용
-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에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장비‧시설 임차, 영농 환경 개선, 국내 우수사례 견학 등
- (이용지원) 식품기업 대상 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판촉·홍보, 신제품 개발,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 사업대상자 간 설명회, 협의회, 협력 사례 발굴 등
사업 목적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 및 식품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 식품외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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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가.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다.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
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마.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바.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지원 내용
- (생산지원) 생산자단체에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장비‧시설 임차, 영농 환경 개선, 국내 우수사례 견학 등
- (이용지원) 식품기업 대상 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 판촉·홍보, 신제품 개발, 농산물 운송·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
- (연계촉진 및 성과관리) 사업대상자 간 설명회, 협의회, 협력 사례 발굴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다. 제출서류(별첨)
- (서식1)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6부.
- (서식2) 사업계획서 6부.
- (서식3) 2023년 단체(법인)활동계획서 6부.
- (서식4) 단체소개서 6부.
- 기관 및 단체 증빙서류 1부.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법인허가증 등
선정 기준
가. 선정절차
- 신청법인(단체)이 1개소일 경우 부서 자체평가 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신청법인(단체)이 2개소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평가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추진 절차
공모- 농식품유통과 민간전문가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수행
사업 설명회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기업(법인)
- 최근 3년 이내에 식품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 업체의 사업분야는 교육, 경영컨설팅, 학술연구용역 등의 업체로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주요 외식산업과 경기도 농산물 거래실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
기대 효과
생산자와 농식품기업간 농산물 계약재배로 판로확보 및 소득 증진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