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대전 광역자치단체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컨텐츠 적용 시범

대전광역시

접수 기간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2024년도 1월 중 근무시간 내 접수(공휴일 제외)
공고 기간
2023.12.29 ~ 2024.03.31
사업 기간
2024.02.01 ~ 2024.12.31
지원 예산
4,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8· 결과 선정 후 홈페이지 결과공고 및 개별 우편, 전화 통보
공모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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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년 연중 ❍ 지원근거:「농촌진흥법」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 사 업 량: 1개소 ❍ 사업규모: 개소당 330㎡ 이상

사업 목적

❍ 식물과 연계된 농업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원 발굴 및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도모 ❍ 치유농업법 시행으로 치유농업 관련 일자리 및 산업 창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적 증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치유농장 경영체, 치유농업에 관심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 또는 농촌융복합사업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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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사업대상지가 대전에 있지 않은 경우 - 농업경영체 미등록인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내용: 텃밭 정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장(유니버셜형 재배공간, 보행로, 높이조절 화분 등) 조성 등 ❍ 시범요인: 생활습관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버세대 중심 치유농업 컨텐츠 활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제1호~별지 제5호) 1부 ❍ 토지대장(본인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임차) 1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치유농업 관련 자격증, 인증서,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1. 현지조사 2. 추천심의회 3. 산학협동심의회

추진 절차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통보 및 사전교육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농업인→센터) → 사업착수 →실적보고서 제출(농업인→센터)→ 완료심사→정산 및 이자반납 →사후관리

사업 설명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4년도 시범사업 안내문 참조

기대 효과

❍ 반려 동·식물, 인간의 심리 및 행동건강 등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산업 확대 ❍ 신체장애자, 고령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대상자에게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2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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