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23 ~ 2024.02.02(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08 ~ 2024.02.02
- 사업 기간
- 2024.04.15 ~ 2027.03.31
- 지원 예산
- 2억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15· 결과 경기도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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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목적
道 응급의료위원회 심의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의 유관기관 간 지원·협력 강화 구축
지원 대상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인력, 경험 등 추진 역량을 갖춘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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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인력, 경험 등 추진 역량을 갖춘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예산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수탁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법인에 한함)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등)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신고서 [서식 11] 추가 제출)
신청기관 역량 1부
단장(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1부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사용인감신고서 1부
확약서 1부
위임장 1부
발표자료(PPT 파일, USB 저장)
선정 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인력, 경험 등 추진 역량을 갖춘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추진 절차
모집공고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설명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기대 효과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진료 등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접수 기간 안내
□ 1차 공고
- (공고기간) 2024.1.8.~2024.1.25.
- (재접수기간) 2024.1.23.~2024.1.25.(18시까지)
□ 2차 재공고
- (재공고기간) 2024.1.25.~2024.2.2.
- (재접수기간) 2024.1.29.~2024.2.2.(18시까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