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1.17 ~ 2025.01.2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1.16 ~ 2025.01.21
- 사업 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원 예산
- 6,744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22·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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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000천원
- 교육, 법률구조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홍보(캠페인) 주요사업으로 구성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2024년 12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예비노동자
- (상 담) 계약형식이 3.3계약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 (권리구제)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
- (교 육)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통한 권익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 (네트워크)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내 노동자지원센터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도형 권리구제지원단 구성
- (홍보강화) 道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중 홍보(캠페인)활동
사업 목적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예비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
지원 대상
-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위한 활동 2년 이상
- 유사 사업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 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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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지원 내용
형식적 3.3계약 및 4대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교육 및 법률상담 수행 지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추진 절차
공모 계획 - 공고 - 사업자 선정 심의회 - 심사 - 발표
사업 설명회
공모시 공고문으로 대체
기대 효과
ㅇ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ㅇ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도내 관련 기관의 상시적인 인식개선 활동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