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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5.01.17 ~ 2025.01.21(18:00까지)
공고 기간
2025.01.16 ~ 2025.01.21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지원 예산
6,744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1.22· 결과 개별통보
공모 기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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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000천원 - 교육, 법률구조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홍보(캠페인) 주요사업으로 구성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2024년 12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및 예비노동자 - (상 담) 계약형식이 3.3계약 등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를 위한 상담 지원 - (권리구제)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 - (교 육)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자,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통한 권익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 (네트워크)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내 노동자지원센터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경기도형 권리구제지원단 구성 - (홍보강화) 道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집중 홍보(캠페인)활동

사업 목적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 예비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

지원 대상

- 3.3노동자 및 4대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위한 활동 2년 이상 - 유사 사업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 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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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지원 내용

형식적 3.3계약 및 4대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교육 및 법률상담 수행 지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추진 절차

공모 계획 - 공고 - 사업자 선정 심의회 - 심사 - 발표

사업 설명회

공모시 공고문으로 대체

기대 효과

ㅇ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ㅇ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도내 관련 기관의 상시적인 인식개선 활동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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