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기관 재공고
경기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국비/직접)
- 접수 기간
- 2025.12.08 ~ 2025.12.09(18:00까지)
접수기간 : 2025. 12. 8.(월) ~ 2025. 12. 9.(화) (2일간) - 공고 기간
- 2025.12.03 ~ 2025.12.07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8.12.31
- 지원 예산
- 2억 2,369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16· 결과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예정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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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나. 사업내용 : 경기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다. 운영방법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사무형)
라. 수탁기간 : ’26.1.1. ~ ’28.12.31.
사업 목적
도민의 건전한 성(性) 가치관 함양과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지원 대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자격 제한 있는 기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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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자격 제한 있는 기관 불가
지원 내용
성폭력․가정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강사파견)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선정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자격 제한 있는 기관 불가
사업 설명회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기대 효과
신종 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기술 이용 성적허위영샹물 제작 등), 현장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교육 제공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