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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운영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국비/직접)

접수 기간
2025.12.01 ~ 2025.12.02(18:00까지)
접수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2.(화) (2일간)
공고 기간
2025.11.10 ~ 2025.11.30
사업 기간
2026.01.01 ~ 2028.12.31
지원 예산
2억 2,369만 원
선정 예정일
2025.12.19· 결과 결과통보 : 2025. 12월 22.(월) 예정(신청기관 개별 통보)
공모 기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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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나. 사업내용 : 경기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다. 운영방법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민간위탁(사무형) 라. 수탁기간 : ’26.1.1. ~ ’28.12.31.(약 3년간)

사업 목적

도민의 건전한 성(性) 가치관 함양과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전담인력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수행인력 2인 중 1인 충족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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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자격 제한 있는 기관 불가

지원 내용

성폭력․가정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강사파견)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선정 기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추진 절차

공고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30.(일) (20일간) 접수기간 : 2025. 12. 1.(월) ~ 2025. 12. 2.(화) (2일간) 선정방법 : 별도 구성된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결과통보 : 2025. 12월 22.(월) 예정(신청기관 개별 통보)

사업 설명회

심의위원회 심사

기대 효과

신종 범죄(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기술 이용 성적허위영샹물 제작 등), 현장 교육 수요와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시의성 높은 교육 제공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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