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대전 광역자치단체

2025년 신기술 시범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접수 기간
2025.01.02 ~ 2025.01.31(18:00까지)
2025. 1. 2.(목) ~ 1. 31.(금) / 공휴일 제외
공고 기간
2025.01.02 ~ 2025.01.31
사업 기간
2025.03.11 ~ 2025.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2.27· 결과 개별통보(우편발송 및 전화통보)
공모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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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근거 :「농촌진흥법」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사업규모 : 1ha이상 재배 / 1개소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사업내용 : 자동조향 장치 등 - RTK-GPS, 관성측정장치(IMU), 전동운전대, 휠 각도센서, HMI 등 ❍ 사업대상 : 관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 시범요인 - 기존 승용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관리기)에 자동조향장치를 장착하여 자율주행하는 자율 정밀주행 기술

사업 목적

❍ 자율 직진주행기술 시범적용을 통한 승용형농기계 농작업 편이성 증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등록하고 사업예정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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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주소지 도는 사업예정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자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미 등록자 - 5년 이내 보조금 (500만원 이상/회당)을 3회 이상 수혜받은 경우 - 추천심사 결과 득점 총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기존 승용형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관리기)에 자동조향장치를 장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협약서(2인 이상)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 농지대장, 토지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중 택1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선정 기준

1.영농경력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2.영농규모 3.영농기반 4.새기술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5.사업계획서 적정성 6.기술수준 및 파급효과 7.농산물 인증 8.영농기록장 기록여부 9.교육, 수상경력 및 자격증 등

추진 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7월) → 사업소관부서 검토 및 현지조사(8월) → 추천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 선정(8월) → 결과통보(2023. 1월) →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사업 설명회

2025. 3. 18. 예정

기대 효과

❍ 작업자 편이성 제고, 정밀주행, 노동력 절감 - 사전경로를 따라 주행시 오차±7cm ⁕ 최저 작업속도 : 0.3km/h - 반복적인 작업을 자율기능화하여,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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