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대전광역시
- 접수 기간
- 2026.01.02 ~ 2026.01.30(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준수 - 공고 기간
- 2025.12.29 ~ 2026.01.30
- 사업 기간
- 2026.03.02 ~ 2026.12.31
- 지원 예산
- 5,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7·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개별통보(공문 및 유선)
- 공모 기관
- 대전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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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연중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10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사업 목적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
지원 대상
농작업 위험요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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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에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
지원 내용
-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장비 보급(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천정형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농용컨베이어, 작업대, 운반차, 농약보관함, 농작업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렉터, SS기 부착 장비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행동 강화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1부
2.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4.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5.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이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현지조사 및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후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1월) ⇒ 사업소관부서 검토 및 현지조사(2월) ⇒ 추천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선정(2월) ⇒ 결과통보(2월) ⇒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사업 설명회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25,000천원, 시비 25,000천원)
❍ 사업규모 : 1개소
기대 효과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