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간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직접)
- 접수 기간
- 2026.01.07 ~ 2026.01.13(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1.06 ~ 2026.01.13
- 사업 기간
- 2025.03.01 ~ 2025.12.31
- 지원 예산
- 7,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21·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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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 사 업 비 : 70,000천원
- 교육, 법률구조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사업으로 구성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돌봄노동자 및 관련 예비노동자
- (상 담) 돌봄노동자를 위한 노동 상담 지원
- (권리구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권리침해 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지원
- (교 육) 돌봄노동자, 관련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통한 권익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
- (네트워크 및 홍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내 노동자지원센터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권리구제 지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홍보(캠페인) 활동
사업 목적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등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돌봄노동자 및 관련 예비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 추진
*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
- 돌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활동 2년 이상
- 유사 사업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 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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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지원 내용
돌봄노동자 및 취약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법률상담 수행, 교육 지원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추진 절차
공모 계획 -> 공고 -> 사업자 선정 심의회 -> 심사 -> 발표
사업 설명회
공모시 공고문으로 대체
기대 효과
ㅇ 돌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 관련 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ㅇ 돌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도내 노동자 교육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