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기금/직접)
- 접수 기간
- 2025.12.05 ~ 2025.12.22(18:00까지)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 공고 기간
- 2025.12.05 ~ 2025.12.22
- 사업 기간
- 2026.03.01 ~ 2027.02.28
- 지원 예산
- 16억 2,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26· 결과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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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기간 : '26. 3월 ~ '27. 2월
선정기관 : 3개 기관(14개 병상)
지원액 : 1병상 당 116백만원
사업 목적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적시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응급입원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
도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입원실을 보유한 민간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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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24시간 정신 응급입원 치료 수행을 위한 당직비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8부.
- 사업 운영계획서(서식2) 8부.
- 서약서(서식3) 8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4) 8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앞뒤)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앞뒤) 사본 각 8부.
-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PT자료 8부.
선정 기준
- 시설·인력 (40점)
- 응급대응현황(35점)
- 신뢰성(10점)
- 협력도(15점)
- 가점(10점)
추진 절차
신청․접수 → 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서류 및 PPT 발표)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정 → 통보
사업 설명회
정신응급대응 관련 사업 안내 및 참여 요청, 기타 Q&A
기대 효과
정신응급 입원 인프라 확대로 정신응급환자 적시 입원치료 및 도민의 정신위기 안전망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